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전자제품 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현금인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조합 용산지점에서 현금 2,9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