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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16 2012고정15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논산시 C을 운영하던 친구인 D과 위 젓갈집에 대하여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를 빌려 위 D과 '수익금의 50%씩 각각 매월 말일 일괄 결산한다‘는 등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합의 하에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젓갈집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권리금 문제 등 D과의 금전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D을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공동사업계약서’의 문구를 임의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동사업계약서’ 제4항의 ‘수익금’ 부분을 ‘수’라는 글씨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필하는 방법으로 ‘손익금’으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명의의 위 ‘공동사업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D을 피고로 하여 2011가소8536호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소액 재판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답변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