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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686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