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18. 원고에게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인용발명 1, 2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 2 및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5. 18.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25.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여전히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가 2015. 10. 3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전자기 교반기(5)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정하는 취지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25.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인용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2. 28. 특허심판원 2015원7760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3. 30. 위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이 사건 소에서 각각 선행발명 1, 2로 제출되었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금속 제조 프로세스에서 와류 감소를 위한 방법 및 배열체 출원일자/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2014. 3. 28./ 2011. 8. 29./ 제10-2014-7008419호 발명의 개요 금속 제조 프로세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