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0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1. 20:3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1, 국민은행 대구지점 앞 불특정 다수가 서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최근 여성들이 아동을 때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기사가 나는 것을 보고 여자들이 못마땅 하다는 이유로, 버스를 기다리던 모녀 사이인 피해자 B(여, 47세), 같은 C(여, 25세)에게 “못생긴 것들이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엉덩이도 큰게 어디를 걸어다니냐,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자식들 때려 죽이는 년들이 밤늦게 돌아 다니냐, 집에만 쳐박혀 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2세)가 '가'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왜 딸자식 같은 사람에게 왜 욕을 합니까”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