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1. 20:3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1, 국민은행 대구지점 앞 불특정 다수가 서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최근 여성들이 아동을 때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기사가 나는 것을 보고 여자들이 못마땅 하다는 이유로, 버스를 기다리던 모녀 사이인 피해자 B(여, 47세), 같은 C(여, 25세)에게 “못생긴 것들이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엉덩이도 큰게 어디를 걸어다니냐,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자식들 때려 죽이는 년들이 밤늦게 돌아 다니냐, 집에만 쳐박혀 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2세)가 '가'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왜 딸자식 같은 사람에게 왜 욕을 합니까”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