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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정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2:0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4,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2개,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