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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261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토지를 약 83억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속칭 ‘ 분양 형 호텔’ 인 F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호텔을 시공하기로 한 G 주식회사,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을 분담한 H과 함께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들이 C 주식회사의 법인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한 편 C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사전 분양에 따른 청약 금 등을 위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8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금과 호텔 건축 비용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전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5억 9천만 원의 청약 금을 모집하는 데 그치고, J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자기 자본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위 호텔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5.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 현재 용인시 기흥구 F 호텔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발수익이 150억이 넘어 2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은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투자 배당금 2억 원은 계약 일로부터 5개월이 내에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D 주식회사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