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