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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8가단2207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7,294,828원 및 그중 99,310,199원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