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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1:00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송면 제 내 리에 있는 동한 엔지니어링( 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남빈동 포항 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