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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나31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I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8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7. 1.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 19. 관보에 고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K)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피고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G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2017. 3. 3. 피고 G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에서 정한 이주비(영업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않음) 2,585,00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금제903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8호증의 1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