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양산 덕계에 있는 ‘ 속 시원한 대구 뽈 집’ 식당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 무학 송로 2-1 ‘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반성정도,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