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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단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은 2017. 2. 25. 03:10 경 ‘ 친구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폭행 혐의자 A에게 주민등록증 등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A으로부터 거부 당하였다.

이에 E, F이 A에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는 ‘ 왜 우리 형을 체포하려고 하느냐

’ 고 소리치며 E의 상의 옷깃을 잡아 밀친 후, F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F의 얼굴을 때려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B는 경찰관이 부당하게 자신의 형을 체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 피고인 B) 와 공소 기각(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