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974 | 국기 | 2000-07-01
징세46101-974 (2000.07.01)
국기
국세는 처분당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도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임.
국세는 처분당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것이므로,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도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귀하의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