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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3613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13]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대전 서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5. 일자미상경 L(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으로 하여금 게임장 총괄부장을 맡게 하고, M(2014. 10. 17. 구속 기소)에게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제안하게 하여 속칭 일비로 10만 원씩을 매일 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 1,000만 원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M이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M은 L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어 L이 2014. 5. 일자미상경 임차인을 M으로 하는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2014. 5.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M은 2014. 5. 16.경 관할관청인 대전 서구청장에게 위 장소에 ‘N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에어스트라이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게임장 개장 등록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N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또한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