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을 의정부시 E, 6 층에 있는 D에서 건조물 침입죄, 재물 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야 이 시발 놈 아 수갑 풀어! 안 풀면 발로 찬다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 있는 점, 최초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D의 사장인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체포될 때 출동 경찰관의 코를 머리를 쳐서 코피가 나게 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