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814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이천시 C 소재 토지상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를 대금 5,200만원에 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o 도급금액 - 계약금 : 1,000만원 / 벌목 : 1,000만원 / 절토ㆍ성토공사 : 1,000만원 / 옹벽 : 1,000만원 / 완료시 : 1,200만원 - 공급금액 : 5,200만원 o 기타사항 - 단지 내 배수로는 단지별 집수정 2개소 설치 및 기존 배수로에 흄관연결을 기본으로 한다.

-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다.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보강토옹벽을 북쪽은 보강토 2개(40cm)씩, 남쪽은 보강토 3개(60cm)씩을 더 쌓고 부수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요구하면서 대금 8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3. 22. 1,000만원, 2018. 6. 19. 1,000만원, 2018. 7. 9. 1,000만원, 2018. 7. 18.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 및 추가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위 각 공사대금 합계 6,000만원 중 기 지급받은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의 경우 그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