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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 D과 수사과정에서 서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식당 의자 등을 피해자 D에게 던져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무임으로 승차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