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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4 2014가합10190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양레저스포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G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I은 2014. 4. 3. 원고 A에게 피고 주식 6,000주를 양도하였고, G은 같은 해

6. 4. 원고 B에게 피고 주식 10,000주를, 같은 달 19. 원고 C에게 피고 주식 8,000주를, 원고 D에게 2014.경 피고 주식 10,000주를 각 양도(이하 전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2014. 6. 30.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G, F, H을 사내이사로, J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G은 그와 같은 내용을 등기하였다. 라.

G, F, H은 2014. 7. 16. 피고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원고 A, B, D에게 소집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바.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 주주명부에는 G이 76,000주(76%), 원고 C이 12,000주(12%), I, K이 각 6,000주(각 6%)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사. G, L, 원고 C은 2014. 7.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 지분 참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G, L, 원고 C은 당시 이 사건 합의서 하단 ‘동의자’란주주 지분참여 합의서 법인명 : 주식회사 E 목적 : 주주총회, 이사회 의결사항 및 지분참여 합의를 다음과 같이 이행합니다

내용 : 10억 원을 출자함에 있어서 지분 100% 중 20%를 배당하겠다고 동의함 참여자 : M을 공동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경영에 참여함을 동의함 동의자 : 대표이사 G, L, C 각자의 이름 옆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