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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54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46』 피고인은 2016. 10. 16. 19: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 너 때문에 내가 303호 그 년한테 벌금 100만 원 물어 줬으니까 너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병으로 얼굴 그어 버리기 전에. ”라고 말하고,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598』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14: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G(59 세 )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 15:00 경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7 노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금 천 경찰서 H 파출소 소 순 순경 I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I이 제시한 임의 동행동의 서에 피고인의 올케 언니인 ‘J’ 의 이름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우수 엄지 지문을 날인하여 순경 I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3 경 서울시 금천구 K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성 명란에 ‘J’ 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L ’를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J의 이름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우수 엄지 지문을 날인하여, H 파출소 경위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와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의 동행 동의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