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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623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경산시 D 대 1,190㎡의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산시 D 대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 승계인수인이 각 1190분의 438.5 지분과 1190분의 3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77㎡(이하 ‘원고들 소유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승계인수인은 같은 도면 표시 나머지 (ㄴ) 부분 313㎡를 각 특정하여 소유 및 점유하면서 단지 등기의 편의상 전체토지에 관하여 소유하는 면적비율대로 지분등기를 하여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것인데, 원고들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4. 14.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 부분 중 각 1190분의 156.5 지분(합계 1190분의 313 지분)에 관하여 2018. 4.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