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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3구합215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2,7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4.부터 2014. 5. 2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경위 - 사업명 : 오성-청북간 도로건설공사 8차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시행지 :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10.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8. 13.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평택시 C 지상 비닐하우스 1, 2, 7, 8동 - 보상금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 A에 대한 비닐하우스 1, 2, 7, 8동의 보상금 합계 28,106,000원(= 10,440,000원 4,400,000원 6,633,000원 6,633,000원), 원고 농업회사 주식회사 B(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영업보상금 19,550,000원으로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과 감정인 D의 시가감정(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과의 차액 1,890,000원과 비닐하우스 9, 10동에서 키우던 담광나무 8000주의 가격 23,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비닐하우스 보상금과는 별도로 비닐하우스 7, 8동의 상황목 지지대와 거치대에 투입된 철재 파이프 가격 11,124,000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휴업손실액 43,140,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영업손실금 19,500,000원을 제외한 23,64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