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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7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3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