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5-09-23
업무처리소홀(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5-388 견책 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
2015-439 견책 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지방청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5. 4. 18. 18:30경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후송된 관련자(D, 1972년생, 장애등급 불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위 관련자를 특정 조회한 결과 1명[1978년생, E, 벌금수배]이 검색되자 관련자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은 경사 B로부터 관련자의 지문조회 결과서(1972년생, D)를 건네받았으나 인적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여 벌금수배자와 동명이인인 위 관련자의 신병을 형사 당직팀에 인계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2015. 4. 18. 19:33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A 소청인으로부터 체포한 관련자(D, 1972년생)의 십지지문 조회 의뢰를 받고 검거보고서(E, 1978년생)와 함께 다시 채취한 관련자의 십지지문을 AFIS(자동지문분류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1972년생 D로 확인되었음에도 A 소청인 등에게 정확한 인적사항 등 동일인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E가 맞습니다”라고 고지하여 그로인해 동명이인의 수배자를 형사 당직팀에 신병 인계하게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이 소청인들의 업무태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 따라 ‘견책’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5. 4. 18. 18:15경(112신고,접수○○호) ○○시 ○○리 소재 “○○병원에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당일 소청인은 야간근무(당일18:30-익일09:00경간)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18:30경 자체 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 내에서 대기하던 중 주간근무자가 신고 접수받은 것을 G와 함께 자진하여(근무시간 외) 순찰차를 타고 신고 출동을 나갔으며,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앞에 있는 당직 안전요원이 의자에 앉아 있는 30대 남자(이하 ‘관련자’라 함)를 가리키며, 자전거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으로 119신고 되어 1차 ○○시 ○○동 소재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2차로 ○○병원으로 후송 된 것이며,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치료 및 퇴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관련자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물어보았으나,
위 관련자는 알아듣기 어려운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하였고, 몸에서 심한 악취와 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일단 요보호자로 당직 안전요원으로부터 신병을 인계 받았으며, 인계 받을 때 ‘E, 38세’라고 관련자가 직접 작성한 메모지를 전달받아 현장에서 물금지구대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특정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조회 결과 ○○, ○○ 거주자 중(5년 전후) E, 78년생으로 1명이 있으며, ○○지방검찰청 지명수배자(벌금100만원)로 발견되었다고 ○○지구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재차‘E, 78년생’이 맞느냐고 물어본 바, 관련자가“엉”이라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여서 우선 관련자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고,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자에게 수십 번을 물어보았으나 ‘E, 38세’라며 일관되게 진술하기에 관련자의 십지지문을 찍고, ○○지방경찰청 ○○팀 경위 B에게 유선으로 해당 사건 취지 및 지문의뢰 사유를 설명하자, 경위 B는 관련자를 ○○경찰서 ○○계로 데리고 오면‘E, 38세’의 지문과 관련자의 지문을 검색하여 본인 여부를 판독해 주겠다고 하여, 관련자와 동행하여 ○○계로 가면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관련자에게 또 다시 ○○계로 동행하는 취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관련자도 이에 승낙하였다.
소청인은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관련자가 주장하는 E, 78년생에 대한 동일인 여부를 감식 의뢰하면서 경사 B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 (E, 78년생) 1부를 건네주었고,
이어서 경사 B가 관련자의 지문을 새로이 찍고 나서 십지지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20여분간 하고는 “E가 맞네”라고 하여 대상자 본인이 맞다는 경사 B의 진술에 소청인은 대상자와 ○○계 사무실로 나섰으며,
이때 ○○계 사무실로 가려는 소청인에게 B가 “결과서 하나 받아 가이소, 입감(유치장)할 때 필요할 겁니다.” 라며 대상자가 동일인이라는 결과서(프린트물로 수사서류는 아님,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임)를 건네주기에 이를 받아서 관련자를 ○○계 바로 앞에 있는 ○○팀 사무실로 서류와 함께 신병 인계 하였다.
소청인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어눌한 말투로 술에 취해 경찰의 물음에 “응”이라고만 일관되게 대답하고 있는 관련인에 대하여, 관련인이 병원에서 자필로 기재한 ‘E, 38세’의 내용 등을 토대로 특정조회를 하였으며, 그것도 미심적어 ○○계에 동일인 여부에 대한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지역경찰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경사 B는 관련자가 “본인이 맞다.” 라며 건네 준 깨알 같이 작은 글씨의 결과서의 모든 전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하여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것인 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건 당일 소청인의 상황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2015. 4. 18. 16:30~18:30경까지 ○○시 소재 주택 및 공장 화재사건으로 감식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던 중이었으며, 18:40경 ○○팀으로부터 ○○병원 장례식장에 변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공의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어 18:50경 ○○지구대로부터 신원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지문으로 인적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소청인은 시간상 경찰공의가 도착하려면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인권과 관련된 신원확인 건을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지구대 직원에게 인적 불상자(이하 ‘관련자’라 함)를 ○○계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원확인을 급하게 마친 후, 18:40에 신고 받은 ○○병원 장례식장 변사사건 처리를 위하여 19:40경 ○○병원 영안실에 임장하였다.
2) 관련자 신원확인 경위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식사를 먼저 마친 과학수사요원 경사 F가 관련자의 지문을 채취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이 관련자의 지문을 건네받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AFIS(자동지문분류시스템)를 이용하여 지문검색을 실시하였고, 지문 매칭 완료 후 관련자의 인적사항(D, 남, 43세)이 기재된 지문조회 결과서를 출력하여 “E가 맞습니다. 확인 후 서류에 첨부하세요.”라고 하며 A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3) 소청인의 실수 및 징계 처분 경위
소청인은 ○○지구대 경위 A와 순경 G로부터 의뢰 받은 관련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련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D, 남, 43세)을 밝혀냈으나, 지구대에서 작성한 검거보고서 상의 E(남,38세)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동명이인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문검색 결과물을 출력하여 건네면서 “E가 맞습니다. 확인 후 서류에 첨부 하세요”라는 말을 함으로써 A 경위 외 1명이 지문검색 결과물을 확인하지 않고 대상자와 검거보고서를 형사팀으로 인계하는 단초를 제공하게된 것이다.
이 후 2015. 4. 27. ○○일보 H 기자가 벌금수배자와 동명이인 관련자를 ○○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게 된 경위 등을 전화로 문의함에 따라 ○○경찰서 ○○과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 4. 28. 소청인을 비롯한 관계자가 감찰조사 후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4) 신원확인 업무절차 개선
소청인은 이 사건 이후 지문검색 업무를 개선, 인적불상자의 신원확인 결과를 편의상 구두로 先통보 하던 방식에서 공문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문검색 및 인적사항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위와 같이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지문검색 업무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총 16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A 소청인은 관련인(D, 72년생, 청각․언어장애인)이 병원에서 자필로 기재한‘E, 38세’의 내용 등을 토대로 특정조회를 하였으며, 그것도 미심쩍어 ○○계에 동일인 여부에 대한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지역경찰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경사 B이 관련자가 “E가 맞다.” 라며 건네 준 결과서의 모든 전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견책’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청 직무규칙’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및 제75조(장애인 수사)에 따르면, 경찰관은 체포 및 구속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여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하고,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 소청인은 2015. 4. 18. 18:15경 ○○병원에서 신고 된 신원불상의 청각․언어장애인(D, 72년생, 이하 ‘관련자’라 함)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유무 및 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킨 후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병원 안전요원으로부터 관련자가 자필로 적어 주었다며 건네준 ‘E, 38세’라는 메모 내용만을 근거로 관련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벌금수배자로 조회됨에 따라 관련자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 수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벌금수배자(E, 78년생, 관련자와 동명)로 조회된 관련자를 검거함에 있어, 관련자가 장애인이며 벌금수배자와 지문이 같지 않음을 의심하여 신원을 재확인하고자 ○○계로 지문검색을 의뢰하고도, ○○팀에서 건네 준 지문검색 결과서 상의 관련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와 면밀히 대조 ․ 확인하지 않고, 과학수사팀의 지문검색 담당자인 B 경사가“E 맞네.”라며 동명인 것만을 확인한 사항을 믿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계로 인계함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무고한 관련자(D, 72년생)를 불법 체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이 사건이 2015. 5. 4.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 시킨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B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지문검색 업무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총 16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하여 살피 건대,
B는 ○○지방경찰청 ○○계에서 지문검색을 통하여 신원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신원불상자 등에 대한 지문검색 의뢰가 접수되는 경우 면밀한 지문검색은 물론 검색결과를 정확하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2015. 4. 18. 18:50경 ○○경찰서 ○○지구대 A 경위가 벌금수배자(E, 78년생)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지문검색을 의뢰한 관련자(D, 72년생)의 지문검색 결과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벌금수배자(E, 78년생)의 인적사항과 지문검색을 실시한 관련자(D, 72년생)의 지문검색 결과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면밀하게 대조 ․ 확인하지 않고 동명인 것만을 확인한 후 “E, 맞네”라고 통보함으로서, 이 말만을 신뢰한 A 경위가 무고한 관련자(D, 72년생)를 불법 체포하게 된 사유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소청인은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직무태만(확인소홀 등) 행위는‘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되며, 소청인들의 처분청에서는 소청인 들의 공적, 뉘우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징계 중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은 ‘견책’에 처한 것 인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소청인은 2015. 4. 18. 18:15경 ○○병원의 신고로 신원불상의 청각․언어장애인(D, 72년생, 이하 ‘관련자’라 함)에 대한 수사를 착수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청 직무규칙’ 제53조 및 제75조에 따라 수사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켰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였고, 벌금수배자(E, 78년생, 관련자와 동명이인)로 조회된 관련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계로 지문검색을 의뢰하고도 지문검색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지문검색 담당자인 B 경사가 “E 맞네”라며 동명인 것만을 확인하여 통보한 말만 믿고 무고한 관련자(D, 72년생)를 불법 체포한 사실이 있으며,
B 소청인은 2015. 4. 18. A 소청인이 벌금수배자(E, 78년생)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지문검색을 의뢰한 관련자(D, 72년생)의 지문검색 결과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지문검색 결과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면밀하게 대조 ․ 확인하지 않고 동명인 것만을 확인한 후 “E 맞네.”라고 통보함으로서, A 경위가 무고한 관련자(D, 72년생)를 불법 체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직무 태만(확인 소홀 등)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들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