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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9 2017고단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를 이용하여 야간에 비어 있는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02: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상가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10. 0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85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