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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94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콘 텍트 렌즈, 안경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B’) 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처인 C 주식회사( 이하 ‘C’ )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C로부터 2018. 6. 21. 경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당하였고, 2020. 7. 17. C에 대하여 물품대금 원금 231,546,51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C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20. 8. 11. B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0. 7.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결에 의해 C가 B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하여 B의 기존 거래처 채권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F( 이하 ‘F’) 명의 계좌로 수금할 것을 마음먹었고, 그 무렵 B의 거래처인 G( 이하 ‘G’) 과 B 사이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G를 상대로 F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2020. 9. 18. 경 기존 B의 G에 대한 물품대금 11,584,980원을 F 명의의 D 은행 계좌 (H) 로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8. 7. 경부터

9.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B의 물품대금 등 채권액 합계 13,437,225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9가 합 102386 물품대금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1. B에서 G에 보낸 공문, 각 B에서 G에 보낸 이메일, B에서 J 안경에 보낸 공문, B에서 K 안경에 보낸 공문, B에서 보낸 회사 및 계좌변경 요청 서면, B에서 L에 보낸 공문 B 금융거래 내역, F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M< g 안경="" >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안경 N...<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