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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8. 05:35 경 천안시 동 남구 서부대로 287에 있는 짬뽕 지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일 봉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5:35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일 봉산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마트 천안 점 쪽에서 차 돌길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