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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3624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