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3624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