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임차 하여 입주한 후 수개월 간 차임 등을 연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연체된 차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노크를 하였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아, 혹시 피해자에게 불미스런 일이 있는지 염려한 나머지 전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는데 문이 열려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임차 하여 입주한 후 수개월 간 차임 등을 연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미스런 일이 있는 지를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데 다가,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경찰서 나 119 구급 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였을 것이 기대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린 월차 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