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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120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6,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동구 C 대 172㎡(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2 기재 건물(별지4 도면 중 ‘가’ 건물, 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3 기재 건물(별지4 도면 중 ‘나’ 건물, 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이 별지4 도면과 같이 근접하여 건축되어 미등기상태로 있었는데, 피고는 1974. 12.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2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서 환지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80. 7. 4. 이 사건 1건물 및 그 부지를 F로부터 매수하였고, 환지 전 토지 전체의 등기명의인이던 피고로부터 환지 전 토지 중 20/5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이후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1981. 3. 19. 환지 전 토지는 그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어 서울 강동구 G 대 1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면적이 감소되면서 제자리환지가 확정되었다. 라.

E는 이 사건 1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1983. 5. 6. 미등기상태이던 이 사건 1건물에 관하여 대지 면적을 70.28㎡로 특정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1983.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18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E는 1984. 9. 20. 피고의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1건물 및 그 부지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1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 전부인 20/5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1건물에서, 피고는 이 사건 2건물에서 각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 1건물과 2건물은 각 독립된 대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구조이고, 각 건물의 외벽과 외벽 사이에 각 건물의 추녀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