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2013고단564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범 죄 사 실
[2011고단50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 신고서, 예금지급전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29. 09: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411-4 회덕농협 본점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자신의 모 E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 백지의 A4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본인 E는 통장 위임을 아들 A한테 위임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 2011. 8. 29"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 09:20경 위 회덕농협 본점 내에서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한 신고서에 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G" 연락처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 09:30경 회덕농협 중리지점에서 E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예금지급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팔백만원”, 고객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회덕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위임장 및 신고서 각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회덕농협 중리지점에 근무하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예금지급전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8. 29. 09:30경 회덕농협 중리지점에서 여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전표를 제시하여 E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