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합5121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