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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합576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3. 10.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의 D부의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B은 당시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친구로서 부동산 시행사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시장은 2006. 4. 21. 서울 강북구 E 일원에 있는 ‘F시장’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G 주식회사이다.

H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려 하였고,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피고 A은 2013. 9. 초순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브릿지 자금(이하 ’단기 자금‘이라 표현한다)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위 대출금에 대하여 한화생명의 지급확약을 받아주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 A은 2013. 10. 초순경 한화생명의 지급확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한화생명의 대표이사로부터 지급확약서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한화생명 명의의 인감을 위조한 후, 위 위조 인감을 2013. 10. 13.경 미리 작성해 둔 한화생명 명의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 인장날인신청서, 한화생명의 법인인감증명서 하단에 각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25층의 한화생명의 D부 사무실에서 피고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확약서, 인장날인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H에게 30억 원을 변제기 2014. 1. 13., 이율 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