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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피해자 D( 여, 79세) 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12. 27. 11:3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107동 1217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왜 가스를 투입했느냐

’ 고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신발로 피해자의 며느리 F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중간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늙은 년 아, 우리 집에 어떻게 가스를 투입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