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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다. 여성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소리를 지른 이유에 대하여 묻자,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순경 F와 같이 출동하였던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을 향하여 수 회 침을 뱉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성파일, CD제작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나,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