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2동 201호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 창문의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18k) 1점, 목걸이(18k) 1점, 귀걸이(18k) 3점, 남ㆍ여 다이아반지 각 1점 등 시가 5,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7. 6. 14:00경부터 2013. 1. 22. 16: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1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H, I, J, K, C, E, L,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M, N, O, P, Q의 진술서(피해자), R의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CCTV확인, 서울북부지검 DNA일치 관련사건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등, 추가범행 발생보고 및 영상사진 첨부, 현장수사 등, 피해품 정정관련, 발생현장 족적일치 관련), 디엔에이 대조일치자 통보, 현장 CCTV 녹화사진, 현장CCTV 채증사진, 각 현장사진, 범죄일람표 5번 피해품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