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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7: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하 귀 11 길에 있는 도로를 일주 서로 방향에서 하 귀일 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8 세) 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5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