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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후 휴대폰을 바로 교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지적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인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다소 모호한 사진 묘사 진술,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