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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10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2. 10. 19.을 기준으로 정산한 대여금은 합계 1억 4,5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4,500만 원 중 피고가 변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1억 4,500만 원을 피고가 아니라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2006. 9. 1.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바는 있으나 곧바로 이를 변제하였고, 이는 위 1억 4,500만 원과 별개의 돈이다.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피고는 갑 제1, 3호증을 원고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의정부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