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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단2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김포시 D에 있는 ( 주 )E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 주 )E 사업장에서 2014. 10. 2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6. 임금 2,551,405원, 2016. 3. 2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6. 임금 3,193,549원, 2017. 7. 임금 3,300,000원, 2017. 8. 임금 2,3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344,9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2. 3. 2. 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000,000원, 2013. 9. 2. 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723,978원, ( 주 )E 사업장에서 2014. 10. 2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323,103원, 2016. 3. 28.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567,121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14,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