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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5고정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