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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6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주식회사 C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이하 ‘FC’라고 함) 실버클래스(Silver Class, 이하 ‘SC’라고 함) 펄 클래스(PEARL Class, 이하 ‘PC’라고 함) 골드클래스(Gold Class, 이하 ‘GC’라고 함) 다이아몬드(Diamond, 이하 ‘DIA’ 라고 함) 프라임 다이아몬드(Prime Diamond, 이하 ‘PD’라고 함) 굿피플(Good People, 이하 ‘GP’라고 함)으로 되어 있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일반회원은 본인 매출과 산하 동급 회원 매출을 포함한 5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FC, 일반회원이 누계 100만 PV(Point Volume, 이하 ‘PV’ 라고 함)를 달성하면 SC, 일반회원이 누계 900만 PV를 달성하거나, SC 직급이 하위 단계 판매조직 2개 이상을 달성할 경우 PEARL, 일반회원이 누계 2,000 PV를 달성하거나, PEARL 직급이 하위 단계 판매조직으로 동 직급 2개 또는 동 직급 하나와 하위 직급 2개를 달성할 경우 GC, GC 직급이 누계 4,000만 PV를달성하거나 GC 직급이 하위 단계 판매조직으로 동직급 2개 또는 동직급 하나와 하위 직급 2개를 달성할 경우 DIA, DIA 직급이 누계 8,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1차 PD, 1차 PD 직급이 누계 1억 2,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2차 PD, 2차 PD 직급이 누계 2억 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1차 GP, 1차 GP 직급이 누계 3억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2차 GP 직급으로 각 승급하는 체계이다.

또한 일반회원은 매출수당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FC부터 GP 직급에 이르기까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매출수당 및 하위 직급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되며, 그 외에도 육성보너스, 우대보너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