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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2 층에서 D 노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2. 00:1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금 15만 원을 받고,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3번 방, 7번 방 등에서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7. 9. 22. 00:10 경 위 노래 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G,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4번)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