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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26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20,385원과 그 중 26,466,627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