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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5나20254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면 12행 ‘신탁관계는’ 다음에 ‘명의신탁자인 피고 B이 자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를 추가한다.

제4면 19행 ‘없다.’ 다음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불복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를 추가한다.

제5면 1행 ‘하는데,’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 5(일부), 6호증, 을 제1, 2, 3, 6,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 B의 동생이자 C의 처인 F가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