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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9 2016가합23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원고는 2009. 12. 21.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호수에 따라 ‘이 사건 503(또는 504 내지 509)호’라 한다

]. 2)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8. 25. 접수 제16409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12. 8. 27.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8. 28. 접수 제17483호로 채무자를 원고에서 소외 G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및 2015. 1.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910호로 근저당권자를 소외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됨(이하 부기등기 전후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8. 25.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503 내지 507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7. 7. 접수 제15320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1. 7. 7.자 근저당권’이라 하고, 2010. 8. 25.자 근저당권 및 2011. 7. 7.자 근저당권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됨. 나.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