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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132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96.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5. 20. 중개업자 D의 중개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96.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3. 6. 13.부터 2015. 6. 1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측에서는 원고의 처인 E(개명 전 : F)이 참석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C는 E에게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 C는 위 계약 당시 E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15. 9. 30.경 보증금 5,000,000원을 E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계속 거주하였는데 이 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 증액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5. 19.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신의 처 E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E이 보증금을 받아 일방적으로 유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2016. 6. 20.까지 보증금 40,0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만약 입금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였다.

마. 한편, C는 2016. 6. 29. 원고, 피고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C 유고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한 후 2017. 2. 9.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7. 6.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여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