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6:3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 속 속옷,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부천 일대 버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전동차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짧은 치마 속 속옷,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범행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