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10. 경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5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객실 4개와 각 객실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4. 23. 경부터 위 업소에서 홍보 및 손님 접대, 카운터 관리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 경 위 E를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 받고 그중 5만 원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F( 일명 ‘G’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3. 10. 경부터 2016. 5. 2.까지, 피고인 B은 2016. 4. 23.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위 E에서 F, H, I 등 3 명의 태국 국적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교 1 회당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죄수익 특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 및 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