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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